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조세·세금
김남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4인)

#청년미래적금#이자소득#비과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청년에게 관련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소득요건을 없애자는 안이에요.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 등 제91조의25의 적용요건을 폐지하고, 제91조의24에서 직전·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 가입요건을 적용하는 저축에서도 청년미래적금을 제외하려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득요건 때문에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청년을 줄이고 모든 청년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예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34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재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요건을 갖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모든 청년에 대해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소득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전 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의 가입요건을 적용하는 과세특례 대상 저축등에서 ‘청년미래적금’을 제외함(안 제91조의24). 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이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취업자 등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요건을 폐지함(안 제91조의2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