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조세·세금
김남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4인)
#청년미래적금#이자소득#비과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청년에게 관련된 안이에요.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청년에게 관련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소득요건을 없애자는 안이에요.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 등 제91조의25의 적용요건을 폐지하고, 제91조의24에서 직전·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 가입요건을 적용하는 저축에서도 청년미래적금을 제외하려고 해요.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소득요건을 없애자는 안이에요.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 등 제91조의25의 적용요건을 폐지하고, 제91조의24에서 직전·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 가입요건을 적용하는 저축에서도 청년미래적금을 제외하려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득요건 때문에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청년을 줄이고 모든 청년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예요.
소득요건 때문에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청년을 줄이고 모든 청년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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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