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고용·노동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최저임금#장애인노동#적용제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 등으로 현행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 관련된 안이에요.
장애 등으로 현행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 관련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한 제7조를 삭제하자는 안이에요. 장애인·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았어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한 제7조를 삭제하자는 안이에요. 장애인·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취약계층의 실효성 있는 소득 보장과 기본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취지예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취약계층의 실효성 있는 소득 보장과 기본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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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