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고용·노동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최저임금#장애인노동#적용제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 등으로 현행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 관련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한 제7조를 삭제하자는 안이에요. 장애인·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취약계층의 실효성 있는 소득 보장과 기본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취지예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3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권리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음. 나아가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노동의 존엄성을 분명히 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가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근로환경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한 취지와 궤를 같이함. 노동은 단순한 생계 보장이나 능력에 따른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및 고용에 대한 참여 자체가 일상의 영위와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담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최저임금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부터 취약계층 노동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수차례 해당 조항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전면 삭제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나 저소득층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소득 보장과 기본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삭제,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