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고용·노동
김위상|국민의힘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노동감독관#민간전문가#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28조의2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노무관리 자율점검·컨설팅, 법률 자문, 시정조치 이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이로써 영세 사업장의 자율적 법 준수를 촉진하고 지자체 노동행정의 현장 운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자체 노동행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영세 사업장의 자율 준수를 돕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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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3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 시행 초기 지방직 공무원의 노동법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한계가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영세 사업장의 경우 단속과 처벌 위주의 직접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장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노무관리 자율점검 및 컨설팅, 법률 자문, 시정조치 이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사업장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지자체 노동행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