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행정·지방자치
김남근|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1인)

#공동도급#공공발주#건설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부문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기관을 직접 적용 대상으로 삼아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48조의3 신설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부문의 공동도급 활용을 촉진하려고 해요. 발주기관이 경쟁으로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의 목적 및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하고,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주계약자방식 공동도급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의 근거를 명확히 해요.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이 법안의 카테고리는 행정·지방자치이며 핵심 키워드는 공동도급, 공공발주, 건설산업으로 정하자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이유는 공공부문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을 촉진하고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비용 감소를 방지하며 건설산업의 상생협력과 균형 발전을 도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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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3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사업자가 공종별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실제 시공은 하도급업체가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미국과 유럽에서 활용되는 주요 공종별 분리발주 및 전문 건설사업관리(CM) 방식과 같이 직접 시공하는 업체의 참여와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설생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2021. 8. 10.)에서는 발주금액을 100원으로 보았을 때 원도급 수주금액은 87원이며,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73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히고 있음. 이처럼 입찰과 하도급ㆍ재하도급을 거치면서 실제 시공에 투입할 수 있는 공사비가 감소하면 부실시공과 품질 저하,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그 부담이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업체와 건설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사업자가 하도급업체가 아닌 공동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체 공사의 계획ㆍ관리ㆍ조정을 담당하고 전문건설사업자가 분담한 공종을 직접 시공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방식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완화하고 적정 공사비 확보와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음. 2026년 국정감사를 위해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실적은 2019년 20건, 2020년 21건에서 2021년 4건, 2022년 6건으로 급감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는 2020년 이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과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도 제도의 활용이 저조하여, 공공부문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48조는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16조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건설 분야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계약예규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의 지속 여부가 해당 예규의 연장 여부에 좌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공부문의 활용을 촉진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경쟁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공사의 목적 및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하고,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 간 주계약자방식 공동도급과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