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행정·지방자치
김남근|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1인)
#공동도급#공공발주#건설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부문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기관을 직접 적용 대상으로 삼아요
공공부문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기관을 직접 적용 대상으로 삼아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48조의3 신설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부문의 공동도급 활용을 촉진하려고 해요. 발주기관이 경쟁으로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의 목적 및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하고,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주계약자방식 공동도급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의 근거를 명확히 해요.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이 법안의 카테고리는 행정·지방자치이며 핵심 키워드는 공동도급, 공공발주, 건설산업으로 정하자고 해요
안 제48조의3 신설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부문의 공동도급 활용을 촉진하려고 해요. 발주기관이 경쟁으로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의 목적 및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하고,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주계약자방식 공동도급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의 근거를 명확히 해요.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이 법안의 카테고리는 행정·지방자치이며 핵심 키워드는 공동도급, 공공발주, 건설산업으로 정하자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이유는 공공부문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을 촉진하고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비용 감소를 방지하며 건설산업의 상생협력과 균형 발전을 도모해요
제안의 이유는 공공부문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을 촉진하고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비용 감소를 방지하며 건설산업의 상생협력과 균형 발전을 도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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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