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조세·세금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35인)

#세액공제#문화예술#민간후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금전·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내국인 개인이나 법인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한 후원비용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자는 안이에요.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제104조의37 등을 신설하려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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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2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액공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내국인이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후원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미공제 금액을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