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조세·세금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익금불산입#토지수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수용당한 내국법인이 대상이에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수용당한 내국법인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토지등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는 제77조의4를 도입하는 내용의 안이에요. 적용 대상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등이 수용된 내국법인으로 한정되며, 수용으로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토지등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는 제77조의4를 도입하는 내용의 안이에요. 적용 대상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등이 수용된 내국법인으로 한정되며, 수용으로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
왜 알아야 하나?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에요.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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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