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조세·세금
임이자|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원천징수#저소득 노동자#소득세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 인적용역 제공자들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려는 제안이에요. 적용 대상은 제12조제3호더목 및 제129조제1항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소득 인적용역 제공자들의 실질소득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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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2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플랫폼 노동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와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와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100분의 3이라는 다소 높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써 과도한 세수 환급금 발생 및 납세자의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 지출 등 세무행정 전반의 비효율과 납세자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저소득 인적용역 제공자들의 실질소득을 확대하고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더목 및 제129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