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조세·세금
임이자|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원천징수#저소득 노동자#소득세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 인적용역 제공자들이 대상이에요
저소득 인적용역 제공자들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려는 제안이에요. 적용 대상은 제12조제3호더목 및 제129조제1항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에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려는 제안이에요. 적용 대상은 제12조제3호더목 및 제129조제1항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소득 인적용역 제공자들의 실질소득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에요
저소득 인적용역 제공자들의 실질소득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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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