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일반
김준형|조국혁신당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2인)

#국제개발협력#중복확인#사후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기관
📌
뭐가 달라지나?
시행기관은 사업을 기획할 때 다른 시행기관의 유사·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원회와 주관기관이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국회에 보고하며, 다음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요. 안 제14조의2 및 제16조제4항 신설, 제1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가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현행의 중복 확인 부재와 성과 환류 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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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2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행기관이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기관이 매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시행기관이 다변화되고 있음에도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다른 시행기관의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업 간 조정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사업이 종료된 후 그 성과가 지속되는지를 확인하는 평가는 시행기관이 수립하는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그 대상이 선정되어 실시 여부가 시행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아니하는 등 평가 결과의 환류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시행기관이 사업을 기획할 때 다른 시행기관의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원회와 주관기관이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며 다음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6조제4항 신설, 제1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