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일반
김준형|조국혁신당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2인)
#국제개발협력#중복확인#사후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기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기관
📌
뭐가 달라지나?
시행기관은 사업을 기획할 때 다른 시행기관의 유사·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원회와 주관기관이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국회에 보고하며, 다음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요. 안 제14조의2 및 제16조제4항 신설, 제1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가 포함돼요.
시행기관은 사업을 기획할 때 다른 시행기관의 유사·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원회와 주관기관이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국회에 보고하며, 다음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요. 안 제14조의2 및 제16조제4항 신설, 제1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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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현행의 중복 확인 부재와 성과 환류 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예요.
현행의 중복 확인 부재와 성과 환류 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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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