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산업·기업
한창민|사회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5인)
#담합#자진신고#처분시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복 담합을 한 사업자와 담합 자진신고자, 입찰 자료 협조 대상인 교육청에 관한 안이에요.
반복 담합을 한 사업자와 담합 자진신고자, 입찰 자료 협조 대상인 교육청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10년간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관계 기관에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자는 안이에요. 자진신고 감면에서 시정조치 감면은 제외하고, 입찰 자료 제출·협조 요청 대상에 교육청을 추가하려고 해요. 담합 처분시효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최대 1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어요.
10년간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관계 기관에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자는 안이에요. 자진신고 감면에서 시정조치 감면은 제외하고, 입찰 자료 제출·협조 요청 대상에 교육청을 추가하려고 해요. 담합 처분시효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최대 1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복 담합을 억제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과 담합 적발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반복 담합을 억제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과 담합 적발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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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