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조세·세금
안상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중고거래#매입세액공제#안심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접 적용 대상은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로 한정되어 있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거래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요. 거래가 활발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한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안 제108조).
💡
왜 알아야 하나?
중고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는 취지예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2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인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거래가 활발함에도 현행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고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제약할 수 있고, 개인 간 거래가 많은 중고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거래 활성화와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