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사회복지·연금
강명구|국민의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40인)

#소방공무원#재활#직무복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돼요.
📌
뭐가 달라지나?
제19조를 신설해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왜 알아야 하나?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를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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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2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에 대한 규정이 있음. 그런데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의 특성으로 인하여 각종 소방활동재해에 취약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히 그에 따르는 별도의 재활과 직무복귀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