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사회복지·연금
강명구|국민의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40인)

#공무원#순직유족급여#긴급생계지원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구한 순직유족급여를 받으려는 공무원 유족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59조의2를 신설해,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이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현행법은 심사 기간이 수개월 걸려 유족의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어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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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2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순직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계가 곤란해진 유족들이 심사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