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조세·세금
김상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4인)

#민간임대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등록기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등록·임대 요건을 갖추려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관련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등록기한을 2027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하자는 안이에요. 민간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제97조의3을 개정하려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민간건설임대주택 중심의 현행 특례를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과 임대기간에 맞게 정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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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2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100분의 7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현행 과세특례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매입임대주택과 새로 도입된 단기민간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등록기한도 2027년 말로 예정되어 있어 임대주택의 공급 방식과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세특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등록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및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른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