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일반
임이자|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초과조세수입#국채상환#세계잉여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접 적용받는 기관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국가 재정 관리 주체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의 초과 조세수입 처리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꿔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카테고리 일반). 둘째,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비율을 현행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잔액에 대한 국가채무 상환 의무 비율도 현행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것이에요. 안 제9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근거예요. 핵심 키워드: 초과조세수입, 국채상환, 세계잉여금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목적은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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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1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 조세수입이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되지 않거나 지방재정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어,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더욱더 높이고자 함. 또한, 공적자금 상환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고 현 세대에서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한 공적자금상환기금 우선 출연 비율을 현행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후의 잔액에 대한 국가채무 상환 의무 비율 역시 현행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하여 세계잉여금을 통한 공적자금 및 국가채무의 조기 상환 체계를 공고히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