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조세·세금
김상훈|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4인)

#지방세특례#생애최초 주택구입#감면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관련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대상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자는 안이에요. 소형·저가·다가구·인구감소지역 우대 주택은 감면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일반 주택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며, 2인 이상 공동취득 때의 총한도도 높이려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세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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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18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한 사람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이 제도는 2023년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관계로, 그동안에 이루어진 주택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에 따라서 향후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될 우려도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고,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보다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면 적용대상 취득당시가액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함(안 제36조의3제1항). 나. 소형ㆍ저가ㆍ다가구ㆍ인구감소지역 우대 주택의 감면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외 일반 주택의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3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다. 2인 이상 공동취득 시 감면액 총한도를 상향함(안 제36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