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재난·안전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소방재정#국가부담#인건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인건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지원분을 뺀 국가 부담액은 일반회계에서 의무 교부하자는 안이에요. 분기별 교부·정산 절차를 두고 부족액은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추가 교부하려고 해요. 지방의 일시 부담이나 잉여금 사용을 이유로 국가 부담액을 줄이지 못하게 하고, 지방이 먼저 낸 국가 부담분은 사후 교부금으로 보전할 수 있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사무 수행체계는 유지하면서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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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17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 시ㆍ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인건비의 최소 비율과 부족액의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소방사무의 수행체계는 유지하면서 각 시ㆍ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분을 제외한 국가 부담액은 국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예산 계상, 교부예정액 통지, 분기별 교부 및 정산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이 먼저 지급한 국가 부담분의 보전과 잉여금을 반영한 지방비 전입 기준을 정비하여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건비계정의 세입에 국가 일반회계 교부금과 정산에 따른 추가 교부금을 포함하고, 세출에 국가 교부금 반환금과 지방 선부담액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을 추가함(안 제5조). 나. 「지방재정법」 제20조에 대한 특례로 각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지원분을 제외한 금액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예산 계상, 인건비 소요액 제출, 교부예정액 통지, 분기별 교부 및 변동 조정을 의무화함(안 제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라.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하여 부족액을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추가 교부하고, 정산금을 해당 회계연도의 국가 부담액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마. 인건비계정에 대한 지방 일반회계 전입액을 국가 부담액, 지역자원시설세 및 사용 가능한 잉여금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전입금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바. 지방의 일시 부담이나 잉여금 사용을 이유로 국가 부담액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 일반회계가 먼저 지급한 국가 부담분은 사후 교부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