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재난·안전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소방재정#국가부담#인건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안이에요.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인건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지원분을 뺀 국가 부담액은 일반회계에서 의무 교부하자는 안이에요. 분기별 교부·정산 절차를 두고 부족액은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추가 교부하려고 해요. 지방의 일시 부담이나 잉여금 사용을 이유로 국가 부담액을 줄이지 못하게 하고, 지방이 먼저 낸 국가 부담분은 사후 교부금으로 보전할 수 있게 해요.
인건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지원분을 뺀 국가 부담액은 일반회계에서 의무 교부하자는 안이에요. 분기별 교부·정산 절차를 두고 부족액은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추가 교부하려고 해요. 지방의 일시 부담이나 잉여금 사용을 이유로 국가 부담액을 줄이지 못하게 하고, 지방이 먼저 낸 국가 부담분은 사후 교부금으로 보전할 수 있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사무 수행체계는 유지하면서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소방사무 수행체계는 유지하면서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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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