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의료·건강
김교흥|더불어민주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5인)
#지역공공보건의료#의학전문대학원#복무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직접 적용받는 사람이에요.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직접 적용받는 사람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졸업자에게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을 제안해요. 전담 대학원은 지역별 의료인력 양성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포함해요.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졸업자에게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을 제안해요. 전담 대학원은 지역별 의료인력 양성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완결형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분야별 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이 필수적임.
지역완결형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분야별 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이 필수적임.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