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조세·세금
윤영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농어민#부가가치세 면제#일몰기한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민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요(안 제106조제1항에 해당). 또한 농협 중앙회와 수협 중앙회의 전산용역과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의 일몰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요(안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에 해당).
💡
왜 알아야 하나?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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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1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림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협 및 수협 중앙회의 전산용역과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최근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농어업 현장에서는 기계화와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특히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등이 제공하는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은 고령 농어민의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는 한편, 농어업의 규모화와 협업적 경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농협 중앙회와 수협 중앙회가 회원조합에 제공하는 전산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관련 세 부담이 일선 회원조합에 전가되어 조합의 경영 부담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영세 농어민을 위한 지도·경제사업 등에 투입되는 재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안 제106조제1항), 농협 및 수협 중앙회의 전산용역과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안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 농어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