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조세·세금
안상훈|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자녀양육#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에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자녀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별도로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겠다고 제안돼요. 자녀 수 증가에 따라 가계의 양육비 부담을 반영해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하려고 해요. 이는 안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예요.
자녀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별도로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겠다고 제안돼요. 자녀 수 증가에 따라 가계의 양육비 부담을 반영해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하려고 해요. 이는 안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출산 극복과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목표에 부합하려는 취지예요.
저출산 극복과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목표에 부합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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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