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조세·세금
안상훈|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자녀양육#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자녀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별도로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겠다고 제안돼요. 자녀 수 증가에 따라 가계의 양육비 부담을 반영해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하려고 해요. 이는 안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출산 극복과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목표에 부합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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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1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보장성보험료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가 동일한 공제한도 내에서 적용되고 있어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세제상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 양육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에 맞추어 자녀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별도로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자녀 및 태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 증가할 수 있는 가계의 양육비 부담을 고려하여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