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조세·세금
박성훈|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자녀수 차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두는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하는 납세자가 대상이에요.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두는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하는 납세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그 금액의 12%를 세액공제하고,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도 합산해 같은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있어요. 제안은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두는 보장성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구분해 별도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에요(안 제59조의4제1항제3호 신설 등).
현행법은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그 금액의 12%를 세액공제하고,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도 합산해 같은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있어요. 제안은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두는 보장성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구분해 별도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에요(안 제59조의4제1항제3호 신설 등).
💡
왜 알아야 하나?
출산·양육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출산·양육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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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