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법무·사법
윤후덕|더불어민주당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
#관세법#검사방해#녹음촬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접 적용받는 사람은 세관공무원이에요.
직접 적용받는 사람은 세관공무원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265조의3, 제265조의4를 신설해 검사방해 행위를 규정하고, 세관공무원이 경고를 한 뒤 필요 최소한의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필요한 경우 검사방해를 녹음·녹화 또는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검사대상 물품을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요. 이로써 세관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해물품의 국경 차단을 더 철저히 하려는 것이에요.
제265조의3, 제265조의4를 신설해 검사방해 행위를 규정하고, 세관공무원이 경고를 한 뒤 필요 최소한의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필요한 경우 검사방해를 녹음·녹화 또는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검사대상 물품을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요. 이로써 세관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해물품의 국경 차단을 더 철저히 하려는 것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현행 제재가 사후 중심이라 현장에서 차단에 한계가 있어 국경에서 위해물품 차단과 세관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현행 제재가 사후 중심이라 현장에서 차단에 한계가 있어 국경에서 위해물품 차단과 세관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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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