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재난·안전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방재정#소방특별회계#국가직전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공무원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소방인건비의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5조제1항·제5조제3항 신설, 제7조제1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현행상 소방인건비의 92%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와 지자체 부담 경감이 목적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 제안의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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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0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의 92%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상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되어 있고, 관련 예산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국가직 전환 당시 내세운 지역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2025년 3월 한국정책학회 분석에 따르면 전체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가 43%, 국가ㆍ지방 공동사무는 23%, 지방사무는 34%로 분류돼 국가사무가 66%에 이르는 만큼 국가가 더 큰 재정책임을 져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소방공무원에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제5조제3항 신설,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