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재난·안전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방재정#소방특별회계#국가직전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공무원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소방공무원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소방인건비의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5조제1항·제5조제3항 신설, 제7조제1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현행상 소방인건비의 92%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와 지자체 부담 경감이 목적이에요.
소방인건비의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5조제1항·제5조제3항 신설, 제7조제1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현행상 소방인건비의 92%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와 지자체 부담 경감이 목적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 제안의 목적이에요.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 제안의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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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