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과학기술·R&D
김우영|더불어민주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7인)
#IRIS#자료자동제출#과세·보험자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1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신설해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범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소득 지급명세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등 과세 관련 자료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자료를 포함하도록 해요. 이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의 반복 제출 부담을 줄이고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안 제1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신설해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범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소득 지급명세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등 과세 관련 자료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자료를 포함하도록 해요. 이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의 반복 제출 부담을 줄이고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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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에요.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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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