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과학기술·R&D
김우영|더불어민주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7인)

#IRIS#자료자동제출#과세·보험자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1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신설해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범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소득 지급명세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등 과세 관련 자료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자료를 포함하도록 해요. 이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의 반복 제출 부담을 줄이고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에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0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관계 기관의 행정시스템을 연계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서류의 자동제출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에 일부 과세 관련 정보와 사회보험료 납부 관련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행정서류의 자동 제출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소득 지급명세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등 과세 관련 자료와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관련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의 반복적인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