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교육
조정훈|국민의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3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설립 주체#지도감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육감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로 포함되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교육감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로 포함되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한정해요. 이에 제28조 제5항과 제31조 제1항을 개정해 설립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시키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지도·감독하도록 해요.
현행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한정해요. 이에 제28조 제5항과 제31조 제1항을 개정해 설립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시키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지도·감독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성인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이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요.
성인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이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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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