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문화·체육·관광
최혁진|무소속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혐오표현#품위유지 의무#인권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체육지도자와 선수에게 직접 적용돼요.
체육지도자와 선수에게 직접 적용돼요.
📌
뭐가 달라지나?
변경 제안 내용은 ①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의하고, ② 체육지도자와 선수의 혐오·차별적 언행 등을 금지하는 품위유지 의무를 신설하며, ③ 문화체육부장관이 인권·스포츠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④ 위반 시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⑤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징계요구를 할 수 있게 하며, ⑥ 자격이 취소·정지되거나 출전이 제한된 체육지도자·선수의 명단을 관계 체육단체에 통보하고 그 기간 중 국가대표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윤리 문화를 확립하려는 거예요.
변경 제안 내용은 ①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의하고, ② 체육지도자와 선수의 혐오·차별적 언행 등을 금지하는 품위유지 의무를 신설하며, ③ 문화체육부장관이 인권·스포츠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④ 위반 시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⑤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징계요구를 할 수 있게 하며, ⑥ 자격이 취소·정지되거나 출전이 제한된 체육지도자·선수의 명단을 관계 체육단체에 통보하고 그 기간 중 국가대표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윤리 문화를 확립하려는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현행법의 징계만으로는 예방·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되므로 혐오표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품위유지 의무와 정기 교육 의무화를 통해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려는 거예요.
현행법의 징계만으로는 예방·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되므로 혐오표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품위유지 의무와 정기 교육 의무화를 통해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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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