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문화·체육·관광
최혁진|무소속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혐오표현#품위유지 의무#인권교육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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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체육지도자와 선수에게 직접 적용돼요.
📌
뭐가 달라지나?
변경 제안 내용은 ①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의하고, ② 체육지도자와 선수의 혐오·차별적 언행 등을 금지하는 품위유지 의무를 신설하며, ③ 문화체육부장관이 인권·스포츠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④ 위반 시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⑤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징계요구를 할 수 있게 하며, ⑥ 자격이 취소·정지되거나 출전이 제한된 체육지도자·선수의 명단을 관계 체육단체에 통보하고 그 기간 중 국가대표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윤리 문화를 확립하려는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현행법의 징계만으로는 예방·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되므로 혐오표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품위유지 의무와 정기 교육 의무화를 통해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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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9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학생선수와 전문체육선수 등이 경기나 훈련 도중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 지역에 대한 혐오ㆍ차별 표현, 역사적 참사나 사회적 피해자에 대한 조롱 및 비하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문의를 일으킨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체육인은 공정과 존중,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는 스포츠의 공공성과 교육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며,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킬 수 있음.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 등을 할 수 있고, 징계요구는 제명, 파면, 자격 또는 출전정지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 교육과 품위유지 의무,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 및 재발방지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예방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혐오표현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②체육지도자와 선수의 혐오ㆍ차별적 언행 등을 금지하는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③문화체육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인권ㆍ스포츠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체육지도자와 선수가 이를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④위반 시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⑤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징계요구 할 수 있도록 하며, ⑥자격이 취소ㆍ정지되거나 출전 등이 제한된 체육지도자ㆍ선수의 명단을 관계 체육단체에 통보하고 그 기간 중 국가대표 선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윤리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