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의료·건강
전진숙|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2인)
#의사과학자#중개연구#보건의료기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사과학자는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의사과학자는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의사과학자를 의료법 제5조의 의사면허 보유자이자 연구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훈련을 받아 의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새로 정의해요(안 제2조제1항제7호). 또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의사과학자를 인력수급·육성의 주체로 명시하고, 의사과학자 양성훈련 제도 마련과 연구시간 보장, 병역연계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하며, 중개연구지원센터 지정·지원, 연구성과의 확산·실용화 촉진 및 정보망 구축과 3년 실태조사를 신설해요(안 제4조제3항제5호, 제28조의20, 제28조의23, 제28조의21, 제28조의22, 제28조의24, 제5조의2).
의사과학자를 의료법 제5조의 의사면허 보유자이자 연구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훈련을 받아 의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새로 정의해요(안 제2조제1항제7호). 또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의사과학자를 인력수급·육성의 주체로 명시하고, 의사과학자 양성훈련 제도 마련과 연구시간 보장, 병역연계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하며, 중개연구지원센터 지정·지원, 연구성과의 확산·실용화 촉진 및 정보망 구축과 3년 실태조사를 신설해요(안 제4조제3항제5호, 제28조의20, 제28조의23, 제28조의21, 제28조의22, 제28조의24, 제5조의2).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보건의료기술의 혁신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에요.
국가 보건의료기술의 혁신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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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