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조세·세금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2인)

#가업상속공제#양돈업#상속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상속인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업상속공제의 심사를 하게 하고,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해 제도 요건을 강화해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돈업을 추가하여 숙련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세대 간 유기적 이전을 촉진하고, 양돈농가의 안정적인 가업 승계와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에요(안 제18조의2 등에 따라).
💡
왜 알아야 하나?
양돈농가의 안정적인 가업 승계와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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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9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영농상속공제 제도는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영농의 연속성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농업분야 중 대부분의 업종은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통하여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축사 및 악취저감시설, 분뇨처리시설, 스마트설비 등의 시설ㆍ장비가 필요한 장치산업인 양돈업은 현행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통해서는 승계를 위한 세제 적용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양돈업은 종축ㆍ번식ㆍ사양관리, 가축질병 예방과 차단방역, 분뇨 및 악취 관리 등 장기간 축적된 숙련기술과 경영 노하우가 요구되는 산업이며, 축사, 스마트설비, 방역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의 투자를 위해서는 많은 부채 비율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생축과 시설을 기반으로 중단 없이 운영되어야 하므로,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농장의 분할ㆍ매각이나 폐업으로 이어져 국내 양돈산업의 생산기반을 위협하여 물가 불안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가업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하게 하고,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돈업을 추가하여 숙련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세대 간 유기적인 이전을 촉진하고, 양돈농가의 안정적인 가업 승계와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