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법무·사법
정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임#결격기간#징계처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정공무원과 민영교도소 직원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해요
교정공무원과 민영교도소 직원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해임으로 교정법인 임원이나 민영교도소 직원이 되는 것을 막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요. 또한 민영교도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명령의 종류를 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강등처분을 새롭게 추가해요
해임으로 교정법인 임원이나 민영교도소 직원이 되는 것을 막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요. 또한 민영교도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명령의 종류를 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강등처분을 새롭게 추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목적은 교정공무원의 해임으로 인한 결격 기간과 균형을 맞추려는 해요
제안의 목적은 교정공무원의 해임으로 인한 결격 기간과 균형을 맞추려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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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