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법무·사법
김용민|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판결서#성명공개#알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국민이 판결서의 성명 공개 여부 변화의 직접적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제59조의3제2항에서 판결서 열람·복사 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내란·외환죄 등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도 성명을 열람·복사 시 공개하도록 하는 안 제59조의4 신설이 제안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와의 관련성이 큰 사건들이므로 성명 공개 필요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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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8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9조의3제2항에서 판결서 열람ㆍ복사 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내란ㆍ외환죄 등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와의 관련성이 높은 사건들이므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피해자의 성명은 제외)의 공개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와 같은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성명을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란ㆍ외환죄 등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피해자의 성명은 제외)을 열람ㆍ복사시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