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고용·노동
윤종군|더불어민주당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1인)
#고용안정#신기술도입#신고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량 고용변동이 발생하는 기업이에요
대량 고용변동이 발생하는 기업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대량 고용변동의 원인에 AI 등 신기술 도입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고용 변동의 사실과 대체 업무·기술 유형 등을 신고하도록 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분기별로 통계로 작성·공표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신설 조항을 포함해요. 안 제3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5항이 신설돼요.
대량 고용변동의 원인에 AI 등 신기술 도입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고용 변동의 사실과 대체 업무·기술 유형 등을 신고하도록 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분기별로 통계로 작성·공표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신설 조항을 포함해요. 안 제3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5항이 신설돼요.
💡
왜 알아야 하나?
AI 전환에 따른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제시되어 있어요.
AI 전환에 따른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제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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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