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금융·보험
박민규|더불어민주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4인)
#임대사업자#주택저당채권#채권유동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대사업자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임대사업자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자금을 주택저당채권 범위에 포함하고(안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 그 특성에 맞는 주택저당채권 양수기준(안 제9조제3항제2호)과 상환기간 특례(안 제22조의2)를 함께 개선해요. 나) 주택저당채권 담보주택 범위를 준주택까지 확장하고, 주택사업자 정의 및 자료제공 요청 범위를 이에 맞춰 조정해요(안 제2조제3호 및 제9호, 제34조의2 및 제64조제1항제5호 개정).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자금을 주택저당채권 범위에 포함하고(안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 그 특성에 맞는 주택저당채권 양수기준(안 제9조제3항제2호)과 상환기간 특례(안 제22조의2)를 함께 개선해요. 나) 주택저당채권 담보주택 범위를 준주택까지 확장하고, 주택사업자 정의 및 자료제공 요청 범위를 이에 맞춰 조정해요(안 제2조제3호 및 제9호, 제34조의2 및 제64조제1항제5호 개정).
💡
왜 알아야 하나?
임대사업자의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자금수요를 고려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채권유동화 대상으로 포함하고, 준주택과 복리시설까지 담보주택 범위를 확장하려는 거예요.
임대사업자의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자금수요를 고려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채권유동화 대상으로 포함하고, 준주택과 복리시설까지 담보주택 범위를 확장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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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