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산업·기업
김성범|더불어민주당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범의원 등 11인)

#수산업법#신고제도#조업구역 승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영세 어업인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신고어업으로 분류하고, 이를 위해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둬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안 제48조제1항 단서 신설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소지 고정 규정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영세 어업인들을 돕고 원정 조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8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등 2개 어업을 신고어업으로 분류한 것은 타 어업에 비해 어획강도가 매우 낮고 영세 어업인이 생계를 위해 영위하는 어업이기 때문인데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를 고려하여 근거지를 옮기면서 조업을 하는 원정 물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업인들이 늘고 있음. 이에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개인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주소지 이외의 조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한 원정 물질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