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금융·보험
김형연|조국혁신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연의원 등 10인)
#자본시장#시장질서교란#유동성공급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호가 제출 의무 면제 시간을 이용해 대량의 매매주문을 제출하는 시장참여자에요.
호가 제출 의무 면제 시간을 이용해 대량의 매매주문을 제출하는 시장참여자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178조의2제2항제5호를 신설해 호가 제출 의무 면제 시간대나 상황을 이용해 대량의 매매주문으로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를 현저히 괴리시키는 행위를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 변경은 면제 시간대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면제되지 않는 일반 거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제178조의2제2항제5호를 신설해 호가 제출 의무 면제 시간대나 상황을 이용해 대량의 매매주문으로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를 현저히 괴리시키는 행위를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 변경은 면제 시간대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면제되지 않는 일반 거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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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