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금융·보험
김형연|조국혁신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연의원 등 10인)

#자본시장#시장질서교란#유동성공급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호가 제출 의무 면제 시간을 이용해 대량의 매매주문을 제출하는 시장참여자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178조의2제2항제5호를 신설해 호가 제출 의무 면제 시간대나 상황을 이용해 대량의 매매주문으로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를 현저히 괴리시키는 행위를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 변경은 면제 시간대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면제되지 않는 일반 거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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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8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세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세조종행위 및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고 하위 규정을 통해 유동성 공급자에게 호가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동성 공급자의 장 시작ㆍ마감 전 등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대량의 매매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와 90% 이상 괴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나 상황을 이용하여 대량의 매매주문으로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를 현저히 괴리시키는 행위를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8조의2제2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