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산업·기업
권향엽|더불어민주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해저광물자원#사후평가#기본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사업의 사업주체가 대상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사업의 사업주체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32조의3 신설 등으로, 규모 이상의 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그 추진 과정, 투자 및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해요. 평가 결과는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활용하도록 해요.
안 제32조의3 신설 등으로, 규모 이상의 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그 추진 과정, 투자 및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해요. 평가 결과는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활용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데도 종료되거나 중단된 뒤의 사후평가가 미흡하다는 점을 개선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데도 종료되거나 중단된 뒤의 사후평가가 미흡하다는 점을 개선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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