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산업·기업
권향엽|더불어민주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해저광물자원#사후평가#기본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사업의 사업주체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32조의3 신설 등으로, 규모 이상의 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그 추진 과정, 투자 및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해요. 평가 결과는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활용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데도 종료되거나 중단된 뒤의 사후평가가 미흡하다는 점을 개선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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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8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탐사 및 채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해저조광권의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이후 그 추진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 투자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시 반영 및 관련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