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고용·노동
윤종군|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1인)

#해고신고#인공지능#통계공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업주는 해고 사유를 신고해야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해고가 인공지능 등의 도입으로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경우 대체되는 업무와 기술의 유형 등을 포함해 해고 사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근로자대표에게도 통보해야 해요, 제24조제4항 후단 신설 등으로 규정돼요. 신고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 내용을 분기별로 통계로 작성·공표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고 현황을 인공지능 도입에 따라 파악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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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8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업의 업무가 대체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규모와 업종ㆍ직종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 자료는 없는 실정임. 정부도 2026년 7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감지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업이 직접 신고하는 해고 사유 정보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고 있음. 해외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대량해고 사전통지에 인공지능 등에 의한 해고 여부, 자동화되는 업무, 기술의 유형을 적도록 하고 주정부가 분기별 통계를 공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고(2027년 1월 시행), 코네티컷주도 2026년 10월부터 대량해고 신고 시 인공지능 관련 여부를 밝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해고가 인공지능 등의 도입 및 활용 확대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경우 대체되는 업무, 기술의 유형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여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 사항을 분기별 통계로 작성ㆍ공표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등의 도입에 따른 해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후단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