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조세·세금
윤영석|국민의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생맥주#주세 경감#소상공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맥주를 판매하는 외식업 및 주점업의 소상공인 사업자가 직접 대상이에요.
생맥주를 판매하는 외식업 및 주점업의 소상공인 사업자가 직접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생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되며,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맥주에 한정해 2027년 1월 1일부터 지속 적용하려는 안이에요(안 제8조).
생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되며,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맥주에 한정해 2027년 1월 1일부터 지속 적용하려는 안이에요(안 제8조).
💡
왜 알아야 하나?
생맥주 경감은 세부담의 하류 전가를 완화해 영세 외식업·주점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취지예요.
생맥주 경감은 세부담의 하류 전가를 완화해 영세 외식업·주점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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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