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조세·세금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전산용역#부가가치세 면제#일몰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접 적용받는 사람은 농협 및 수협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자는 내용이에요. 현재 면제의 일몰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이 안은 이를 3년 연장해 면제를 유지하려고 해요. 적용 근거는 제121조의23제10항 및 제121조의25제8항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과거 정부의 농협·수협 분할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취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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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7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 및 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몰기간은 2026년 12월 31일로 되어있음. 그러나, 농협과 수협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는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의 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업구조 개편 당시 정부는 사업 분리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세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음. 이에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여 과거 정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및 제121조의25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