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0
토지·개발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24인)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국유재산특례#지방주도성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운영하는 행정기관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새로 제정하는 특별법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해요. 또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고 별표 제223호부터 제227호까지 신설해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을 마련해요. 이 법안은 대표발의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도권 외 지방에 대한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끌고 지역전략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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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7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외 지방에 대한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프라, 시설 설치, 정주여건 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하나의 공간에서 결합되어 지원되어야 하나, 개별 제품ㆍ서비스 또는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소관부처와 지원수단도 분산되어 있어 지역전략산업 전체를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정책지원을 결합한 특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부터 제227호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