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0
토지·개발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24인)
#토지수용#특구전략사업#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토지 소유자와 토지 수용 대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적용돼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수용 대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적용돼요.
📌
뭐가 달라지나?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특구전략사업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을 추가해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별표 제1호·제2호에 반영하려고 해요. 다만 이 법안은 대표발의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특구전략사업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을 추가해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별표 제1호·제2호에 반영하려고 해요. 다만 이 법안은 대표발의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도권 외 지역의 대규모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정합성을 확보해요.
수도권 외 지역의 대규모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정합성을 확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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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