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0
산업·기업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축산자조금#수급조절사업#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대상 기관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용도를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어요. 이에 제안안은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생산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할 수 있게 해요(안 제2조 등).
💡
왜 알아야 하나?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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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7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용도로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축산물 수급조절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생산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