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0
고용·노동
최혁진|무소속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2인)
#인공지능#고용안정#공공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의 장이 대상이에요.
공공기관의 장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도입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교육·재배치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제48조의2 신설로 제안해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도입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교육·재배치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제48조의2 신설로 제안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에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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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