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0
고용·노동
최혁진|무소속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2인)

#인공지능#고용안정#공공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의 장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도입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교육·재배치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제48조의2 신설로 제안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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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6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은 업무 자동화를 통해 공공기관 내 일자리를 축소하거나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경우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재교육ㆍ재배치 등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