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0
국토·도시
김정재|국민의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투기과열지구#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한시적 적용 면제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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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적용을 2026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제39조의2를 신설하는 안이에요. 이로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취지예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적용을 2026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제39조의2를 신설하는 안이에요. 이로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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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제안 이유예요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제안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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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