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0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기후시민회의#정책환류#이행계획제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대상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에 대해 심의·의결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19조의2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되는 안이에요.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시민 숙의 결과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적 환류체계를 만든다는 취지예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에 대해 심의·의결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19조의2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되는 안이에요.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시민 숙의 결과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적 환류체계를 만든다는 취지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시민 숙의 결과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시민 숙의 결과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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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