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0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기후시민회의#정책환류#이행계획제출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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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에 대해 심의·의결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19조의2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되는 안이에요.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시민 숙의 결과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적 환류체계를 만든다는 취지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시민 숙의 결과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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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6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두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시민회의의 숙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와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민의 숙의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연계되고 그 결과가 다시 시민에게 환류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 숙의 결과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기후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