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0
산업·기업
이종배|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산업안전#인공지능#예방시스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용노동부장관과 산업재해 예측체계를 개발·운영하는 사업주·관련 단체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사업장·작업의 산업재해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운영하고, 예방 활동의 보조·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에요. 정부가 이런 체계를 개발·운영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나 전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9조를 개정하려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위험 예측과 지원의 근거를 갖춰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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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6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영상분석,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ㆍ탐지하고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의 개발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분석하여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ㆍ운영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등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한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