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0
고용·노동
박지혜|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성희롱#도급인#관계수급인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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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도급인 및 도급인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관계수급인과 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며 피해를 주장한 이유로 관계수급인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요.
📌
뭐가 달라지나?
도급인 및 도급인 근로자에 적용하고, 관계수급인과 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며 피해를 주장한 이유로 관계수급인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조치사항을 준용하도록 제14조의3을 신설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급관계에서 성희롱 규정의 적용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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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6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도급관계에 있어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근로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의 적용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또는 도급인 근로자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관계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준용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