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0
고용·노동
박지혜|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성희롱#도급인#관계수급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급인 및 도급인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관계수급인과 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며 피해를 주장한 이유로 관계수급인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요.
도급인 및 도급인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관계수급인과 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며 피해를 주장한 이유로 관계수급인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요.
📌
뭐가 달라지나?
도급인 및 도급인 근로자에 적용하고, 관계수급인과 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며 피해를 주장한 이유로 관계수급인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조치사항을 준용하도록 제14조의3을 신설해요.
도급인 및 도급인 근로자에 적용하고, 관계수급인과 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며 피해를 주장한 이유로 관계수급인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조치사항을 준용하도록 제14조의3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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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도급관계에서 성희롱 규정의 적용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요.
도급관계에서 성희롱 규정의 적용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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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