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0
조세·세금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농업용유류면세#농작업대행용역부가가치세면제#일몰기한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가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와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제안해요. 적용 대상 조항은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으로 정해져요. 연장으로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의 생산 기반 유지와 농작업 기계화 등 농가 고령화 대응을 위한 필수 지원이며, 두 제도의 일몰 기한을 연장해 농가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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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5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농작업 기계화와 시설농업화 등 농가고령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이며,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등 두 사업 모두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임. 이에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영농비용 부담 경감 및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