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9
고용·노동
김위상|국민의힘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4인)

#국가기술자격#종목폐지#공고의무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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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수험생 및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8조의2제3항 신설 등으로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전 2년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돼요. 이로써 수험생과 관련 분야 종사자의 진로 및 업무계획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수험생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진로 및 업무계획 조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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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5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종목의 폐지에 전 사전 공고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가 주관하고 자격을 보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폐지될 경우 해당 종목 수험생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진로 및 업무계획 조정 신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폐지 전 주무부장관이 폐지 사실을 2년 이상 공고하도록 해 수험생과 관련 분야 종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