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9
고용·노동
김위상|국민의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3인)

#청년미취업자#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훈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미취업자·재직자와 이들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운영하는 기관에 관련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보고·검사에서 훈련 계획과 실시결과뿐 아니라 평가결과도 관리하자는 안이에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이나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등 성과가 우수한 훈련에 추가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훈련이 실제 취업과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살펴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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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5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훈련과 중소기업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훈련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의 경우 계획 및 실시결과 중심의 기존 평가 체계에 고용 연계, 전문성 증진과 같은 평가결과 역시 중요하게 평가 및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보고 및 검사에 계획, 실시결과 외에 평가결과를 추가로 관리하도록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등의 결과가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훈련을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