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9
재난·안전
김재섭|국민의힘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1인)

#소방공무원#국고지원#재정균형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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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소방공무원은 이 변경의 직접적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소방안전교부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제5조의2를 신설하는 변경 제안이에요. 이로써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를 담고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 소방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하고 국민에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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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5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방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은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의 세입을 소방안전교부세 중 일부,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일반회계로부터의 인건비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실제로 2022년 기준 소방공무원 인건비 약 4조 9천억원 가운데 국비(소방안전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불과하였음.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이 지방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 한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소방안전교부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