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9
식품·의약품
박지원|더불어민주당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지원의원 등 10인)

#헴프#산업진흥#허가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헴프를 재배하거나 육종하려는 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이 법은 건조중량 0.3% 이하의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를 함유한 헴프를 정의하고, 헴프산업의 진흥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헴프산업진흥원과 헴프산업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하고, 헴프이력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정보를 관리해요. 헴프 재배·육종은 허가를 받고, 헴프제품은 허가·신고로 품목별 심사를 거치며 원료수입은 MFDS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료용·식품용 특례를 두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목적은 헴프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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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52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구분 없이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캐나다 및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는 칸나비디올(CBD) 성분을 마약류 또는 통제물질에서 제외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칸나비디올 성분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과 동일하게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산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칸나비스(Cannabis)속 식물로서 건조중량 기준으로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delta-9-tetrahydrocannabinol)의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것 또는 그 부위를 헴프로 정의하고 대마에서 제외하여, 의료ㆍ식품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진흥ㆍ지원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헴프에 관한 사항과 헴프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헴프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헴프, 헴프산업, 헴프취급자 및 헴프산업안전관리지역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헴프산업진흥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헴프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헴프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헴프산업안전관리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의 재배ㆍ육종 및 헴프제품의 제조, 판매, 수출입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헴프이력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9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산업의 집적화 촉진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후 헴프산업안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헴프를 재배하거나 육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품종, 재배ㆍ육종 면적, 수확량, 판매량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아. 헴프제품의 제조업, 수출입업, 판매업 또는 운송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품질관리 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헴프제품은 품목별로 심사를 받아야 함(안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 자. 헴프제품수입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23조). 차. 의료용 헴프제품 및 식품ㆍ가공식품용 헴프제품의 대한 특례규정을 둠(안 제26조 및 제27조).